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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2024-12-16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과 장기간에 걸쳐 거래를 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기망하고 물품 대금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형법 제 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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