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의 휴대폰 및 회사 계정 비밀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휴대폰 및 태블릿 PC를 열고 개인정보와 자료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 진행에 큰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의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