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기에 쌍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긴급조치 요청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