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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
2024-06-17
사건개요

가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교실 등 장소에서 언어 폭력과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 학생의 행위를 중단 시키고 학교 폭력 신고와 심리 치료를 통해 의뢰인을 회복 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긴급조치요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처분] 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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