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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2021-05-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 경부터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본 법무법인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우리 사회에 잇따른 성범죄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졌고,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변호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0월 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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