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OO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