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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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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대구에서 약 4키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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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그 처벌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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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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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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