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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2021-09-23
사건개요

2020. 12.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중형이 불가피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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