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00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