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 연인이었던 다른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사진 유포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노골적인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