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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으나 검찰항소기각 처분]
2024-08-14
사건개요

피고인은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재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1심 당시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점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하였기에 계속하여 지배,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임에도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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