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재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1심 당시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점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하였기에 계속하여 지배,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임에도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