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새벽에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고, 잠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