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같은 부대에 소속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