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