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업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4)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엄벌탄원서 제출, 6) 법정변론, 7) 형사 공탁금 회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