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업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4)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엄벌탄원서 제출, 6) 법정변론, 7) 형사 공탁금 회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