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초병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 선후임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선진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군 내부적인 지침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