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중교통에서 본인의 손을 가린 후 옆에 앉은 피해자를 몰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