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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2022-11-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22. 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차와 경미한 충돌이 있었고, 보험처리 논의 중 순찰중인 경찰검문에 음주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다소 높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음주적발 당시 처벌이 두려워 운전거리를 짧게 진술한 것에 대해 사실대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조언하고,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지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당연퇴직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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