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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2021-12-07
사건개요

2020. 11.경 피의자는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SNS에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위협하는 글을 작성하여 협박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양측 당사자들이 서로 여러 건의 다른 형사상 다툼을 계속하면서, 수 년 동안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 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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