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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강요미수 - [불송치결정]
2021-12-07
사건개요

2020. 11.경 피의자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외에도 피의자와 피해자 간 수 개의 혐의가 얽혀있었고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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