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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2022-12-13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급기야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도로 주변 가게의 테라스 등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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