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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2022-02-07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회사 업무로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도하게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 10년 전 발생했던 일이었던 만큼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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