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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2022-03-04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의뢰인이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4. 12.경 인스타그램 피고소인의 계정에 공개적으로 의뢰인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동영상을 올린 뒤, 의뢰인을 모욕하는 수 개의 해시태그를 달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들이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점주 및 근무하는 여성종업원으로 의뢰인에 대해 계속 모욕, 협박, 공갈, 명예훼손을 하던 사안이었으며, 피고소인들은 정당한 요구를 의뢰인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의뢰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공판 단계 모니터링 및 증거자료 제출서 추가 제출, 4) 담당 검사실과의 소통 및 수사협조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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