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