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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정직1월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등) - [정직1월]
2022-04-11
사건개요

2020. 11.경 경찰공무원 신분인 징계혐의자는 연인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근무지이탈, 근무지이탈방조, 폭행, 재물손괴미수, 상해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실의무위반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징계혐의자의 비행이 해임에 이를만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징계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정직1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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