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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2022-05-10
사건개요

법인의 실질 대표인 피의자는 2019. 3.경 고소인과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사내이사의 주식 지분을 양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로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우려가 없었던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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