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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 4호 보호처분
특수상해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으며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2024-08-28
사건개요

의뢰인은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외 다른 죄명으로도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진행, 4) 심리기일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4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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