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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에게 후유증이 있는 상해를 가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8-27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 화해 의사가 없으며,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화해권고 조사 참여, 5) 심리기일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2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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