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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 양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2024-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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