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구매한 토지를 개인 명의로 수탁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등기하였고, 농지를 전매하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누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농지 매수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거짓 공모한 점에 대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