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학생을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주장하였기에, 가볍게라도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소년보호사건 특성상 심리불개시 결정 주장 및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