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 경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주변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걸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