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km 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2회 및 면허 정지 이력이 있던 점, 추돌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생긴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