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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2024-10-11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유턴하려다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물적 피해,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금고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자녀들의 부양이 어려워 지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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