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가 1차례 있어 실형 위기까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