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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2023-04-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대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3번의 음주 관련 전과도 있어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등을 제출하여 [약식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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