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경 음주한 다음 날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로 채혈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8%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약식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