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및 동종 사건의 성공사례 분석 등으로 감형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