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건 발생 경위 및 정황 소명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측정 거부가 당황과 긴장 속에 일어난 행동임을 강조하며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정상 참작 사유 및 반성 자료 제출
피의자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며 사건 이후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자필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형벌의 감경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이력 최소화와 사회적 활동 지속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