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인천형사변호사는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운전자 진술, 경찰 보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피고인의 도주가 의도적 도피가 아닌 순간적인 당황과 공황 반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는 객관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사유 구조화
피고인이 사고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 재범은 없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유지해왔다는 점,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포함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조화해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은 법원 판결의 핵심적인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을 물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진행된 피해 회복,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