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사항 ① 과거 전력 경과 주장 및 정상자료 확보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마지막 처벌이 15년 이상 지난 점이 있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반성과 재범 가능성 감소를 피력하였고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등 종합적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참작을 유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벌금형 유도 및 노역장 유치 대응
법정에서 대구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피고인의 협조적 태도와 사회적 연계를 설명하면서 벌금형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까지 포함된 판결 구조에 맞춰, 피고인의 재산 상황을 감안한 납부 계획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마지막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양형자료의 신중한 준비 등으로 인해 벌금형 선고로 종결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개입으로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