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건사례
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2024-09-11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상담예약
이름 가명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번호
1 2 3 4 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