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피의자는 호텔에서 성매도녀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외국인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해외출국이 잦아 수사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