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다른 병사와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특수강제추행)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