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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2022-06-30
사건개요

2022.2.경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하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진행,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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