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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2022-07-0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3.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할 태세를 취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장을 준비하던 상황이어서 실제 고소접수 및 사건화 진행 가능성이 높았고,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재직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피의자로 된 형사 사건 접수 사실 자체만으로도 재직처에서의 심대한 불이익이 예견되는 사안이어서 고소전 합의 성사에 대한 유인이 강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 (2) 사건화 전 합의를 통한 신속한 사안해결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상대방과의 교섭에 임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간 연락을 통해 합의여부 및 조건을 조율하였고, 2) 최초 피해자가 제시하였던 금액의 20% 수준의 합의금 지급 및 부수조건을 포함한 합의안에 동의하여, 3) 합의서 작성 및 날인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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