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다만 피해자와 관계 후 자기 혼자 간직할 목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수면제 먹인 점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부수처분을 구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