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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정직 1월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정직1월]
2022-08-22
사건개요

징계혐의자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욕설, 폭언, 면박 등을 하며 상급자로서 갑질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인 후배 공무원들이 다수였고, 장기간에 걸쳐 갑질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석 및 진술조력 등을 통하여 [정직 1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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