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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2022-09-23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1. 4.경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캡쳐한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헤어지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협박을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아닌 척 속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후에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큰 실망을하고 충격을 받았고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다보니 합의 의사가 일절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전화기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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